2023. 8. 17. 15:44ㆍ우리들의 연예인
제목: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무효화"
본문:
이달의 소녀 출신으로 활동하던 츄(본명 김지우)가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1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츄의 손을 들어올린 순간,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블록베리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지난 3월, 양 측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재판에 의한 결론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츄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로써 츄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했고, 이어서 이달의 소녀의 다른 멤버들도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습니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츄가 스태프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베리는 츄의 퇴출 결정과 함께 이달의 소녀의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블록베리는 또한 같은 해 12월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츄는 이미 2021년에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블록베리의 주장은 근거가 미비하다며 연매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츄는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정 승소로써 그녀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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